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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복지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금액 총정리 | 최대 330만원 받는 법

by 마음온기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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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다면?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받으세요.
2025년 신청 자격, 지급액, 신청 방법, 지급일까지 국세청 자료 기반 완벽 정리.


일은 열심히 하는데 생활이 빠듯해서 고민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를 알게 됐고, 주변에 알려주니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세무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세청 공식 자료를 찾아보고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조건만 맞으면 신청하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열심히 일하는데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정부가 추가 소득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세금으로 받은 돈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새로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약 400만 가구로 예상됩니다. 평균 지급액은 가구당 약 110만원입니다.


2025년 달라진 점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향

2025년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4,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어 약 6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동신청 제도 확대

2025년부터 자동신청 대상자가 연령 구분 없이 신청안내 대상자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한 번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가구 유형 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330만원

 

가구 유형 설명: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또는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 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것:

  • 주택, 토지, 건물
  • 예금, 적금
  • 자동차
  • 주식, 채권

중요: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빚이 많아도 재산 총액에서 빼지 못합니다.

재산에 따른 감액:

  • 재산 1억 7천만원 미만: 100% 지급
  • 재산 1억 7천만원-2억 4천만원: 50%만 지급

예를 들어 원래 200만원 지급 대상인데 재산이 1.9억원이면 100만원만 받습니다.

가구 요건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어야 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불가 대상: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 2024년 기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 2024년 12월 31일 기준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

신청 방법

정기신청 (가장 일반적)

신청 기간: 5월 1일-5월 31일

2025년의 경우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전년도 연간 소득을 대상으로 산정되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5가지:

  1. 홈택스 (PC): www.hometax.go.kr
  2. 손택스 (모바일앱)
  3. ARS 자동응답: 1544-9944
  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5. 서면 신청: 관할 세무서 방문

안내문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자동 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가능)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로 나누어 두 번에 걸쳐 받는 방식입니다.

상반기분 신청: 9월 1일-9월 15일 → 12월 말 지급 하반기분 신청: 3월 1일-3월 15일 → 6월 말 지급

반기신청 시 연간 산정액의 35%씩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하고, 정산을 통해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 기한 후 신청 시 근로장려금의 5%가 감액되어 95%만 지급됩니다.

자동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신청안내 대상이 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동의 기간이 2년간 연장됩니다.


지급 시기

정기신청

5월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빠르면 8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입금이 시작됩니다.

반기신청

  • 상반기분 (9월 신청): 12월 말까지
  • 하반기분 (3월 신청): 6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지급액 확인 방법

모의계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장려금 계산해보기 메뉴를 이용하면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진행 상황 조회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

ARS: 국세상담센터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심사 결과 및 예상 지급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 감액 사유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경우에는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재산 감액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원-2억 4천만원에 해당하면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체납 충당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됩니다.

기한 후 신청 감액

정기 신청 기간 경과 후 신청하면 5%가 감액되어 95%만 지급됩니다.


허위 신청 주의사항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신청하면 심각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처벌 내용:

  • 지급받은 근로장려금 전액 환수
  • 가산세 부과 (하루 22/100,000씩 가산)
  • 2년-최대 5년 지급 제한

세부 기준:

  • 고의·중과실: 2년 지급 제한
  • 사기·부정 행위: 5년 지급 제한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해야 하나요?

네,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단, 자동신청에 동의했다면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전업주부도 받을 수 있나요?

본인에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없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조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명의로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전문직(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이 아니면 사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총정리

근로장려금은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자격이 되는데 모르고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3가지:

  1. 소득 2,200만원-4,400만원 미만 + 재산 2.4억원 미만
  2. 5월 정기신청 필수 (놓치면 5% 감액)
  3. 최대 330만원, 평균 110만원 지급

신청 기간은 5월 한 달입니다.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5분이면 신청 완료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직접 신청할 수 있으니, 소득과 재산 요건만 맞으면 꼭 신청하세요. 일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이니 당당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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